윤슬기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SNS에 아동 성 착취물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리고 이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인터넷 성 착취물 판매 등을 모니터링하던 경찰은 해당 광고 글을 보고 손님으로 위장해 A씨로부터 성 착취물을 구입했고, 추적에 나서 A씨를 검거했다.
A씨가 보유한 성 착취물은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닌 SNS상에서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했으며 화장실 불법 촬영물 십여개를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매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A씨에 대한 여죄도 수사하고 있다"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