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도 '양극화' 심각…변호사 5명 중 1명은 월 400도 못 벌었다

지난해 부가세 신고분 분석
소득 1위 전문직은 변리사

변호사·회계사 등 주요 전문직 직군에서도 소득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을 분석해 이런 결과를 내놓았다. 이번 조사에서 의사들은 의료 용역의 부가세 면세로 통계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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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변호사의 지난해 과세표준은 총 8조722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각종 비과세·공제 등을 제외한 수입이다. 총 신고 건수는 9045건(법인·개인 합산)이었다. 변호사의 평균 과세표준은 9억6400만원이었는데, 개인은 약 4억5000만원, 법인은 22억7000만원이었다. 변호사 중 상위 10%의 과세표준 합계 건수 및 총액은 총 905건· 6조7437억원이었다. 이는 전체의 77.3%에 해당한다. 반면 전체 신고 건수의 22%는 월평균 4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같은 경우는 개인 1807건, 법인 214건으로 총 2021건이었다. 또 과표가 0원으로 아예 매출이 없다고 신고한 건수도 697건(개인 616건·법인 81건)이나 됐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이미지출처=픽사베이]

회계사 업계 또한 변호사 못지않게 소득 양극화가 극심했다. 지난해 회계사 직종의 부가세 신고 건수는 2190건, 과세표준은 5조9671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상위 10%(219건)가 4조7594건으로, 전체의 79.8%를 차지했다. 회계사의 상위 10% 집중도는 변호사보다 약간 높았지만 연간 4800만원(월평균 400만원) 미만인 신고 건수는 전체의 9.8%인 214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건축사와 감정평가사도 마찬가지로 상위 10%가 70% 안팎의 시장을 독식했다. 건축사 직종에서는 지난해 과세표준 10조8036억원 가운데 상위 10%가 7조7487억원으로 71.7%를 점유했다. 감정평가사의 상위 10% 과표는 총 7991억원으로 전체(1조1629억원)의 68.7%였다.

전문직 종별 소득을 보면 변리사가 변호사보다 약 1억원 많아 1위를 차지했다. 변리사의 과세표준(개인 기준)은 지난해 5억4000만원으로 8개 전문 직종 중에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는 ▲변호사 4억4900만원 ▲회계사 4억4400만원 ▲관세사 3억3000만원 ▲세무사 3억2900만원 ▲건축사·법무사 각 1억5300만원 ▲감정평가사 1억6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슈&트렌드팀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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