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된 음주운전 차량 1년간 100대 넘어…몰수율 71%

음주운전 근절 검경 합동대책 시행 성과 발표
1년 간 100대가량 몰수 선고돼

검찰과 경찰이 음주운전 근절 합동 대책을 시행한 지 1년 남짓 만에 실제로 법원에서 몰수가 선고된 차량이 100대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실제 음주운전 차량 444대 중 71%에 달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검경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운전을 하는 등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해온 바 있다.

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압수된 차량은 444대이며, 이중 1심 재판이 종결돼 몰수 판결이 선고된 음주운전 차량은 101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1심 재판이 종결된 음주운전 사건은 총 142건으로 차량 몰수 선고율은 71%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170건임을 감안하면 추후에도 몰수 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strike></strike>

한편 중대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발생시켰거나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입힌 경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재범한 경우 차량 압수·몰수 대상이 된다.

경제금융부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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