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장호 군산대 총장 석방' 검찰 항고 기각

검찰 항고에 재판부 '기각'
"범죄 성립 여부 다툼 여지 있어"

이장호 국립군산대 총장에 대한 검찰의 항고가 기각됐다.

4일 법조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재판장 양진수)는 8월2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결정으로 석방된 이 총장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지난 2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 총장에 대한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이 총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재판부는 혐의 성립 자체에 대해 따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장호 군산대 총장 [사진출처=군산대]

또 "'증거인멸'로 평가될 만 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월2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이 총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을 당한 피의자는 검사가 기소하기 전 관할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구속적부심 인용에 대한 검찰의 항고가 기각되면서, 이 총장은 석방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사회부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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