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배우 신애라와 함께하는 아동권리교육 성료

배우 신애리씨가 '아동권리교육'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27일 시청 다산홀에서 남양주시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배우 신애라와 함께하는 아동권리교육’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강사로 초빙된 배우 신애라 씨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의 4대 권리(생존, 보호, 발달, 참여권) △입양과 보육원에 대한 편견 및 이해 △지원 및 발전 방향 등에 대해 강연했다.

홍지선 남양주시 부시장은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번 아동권리교육을 통해 아동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와 보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유니세프와 아동친화도시 인증 협약을 맺었으며, 앞으로 아동참여위원회 발족과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선포식을 개최해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더욱 힘쓸 방침이다.

지자체팀 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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