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금융지원 방안 마련한 금융당국…소액채무 면제·상환부담 완화

기초수급자 등 채무조정 실시
정책금융 상환유예·분할상환 등 지원
단순 자금지원이나 채무경감 외 자립 방안도 마련
"체감형 방안 지속 발굴 보완할 것"

앞으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노인은 연체 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 원금의 최대 15%까지 감면한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경우 최장 1년의 상환유예 기간을 부여해 원금 상환 부담이 줄어든다. 폐업 후 재창업하는 자영업자가 사업성을 인정받으면 자금지원을 받을 때 보증료율 인하 등 혜택이 주어진다.

금융위원회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서민층의 금융애로와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 제고를 통한 근본적인 자생여건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고금리가 지속되고 내수회복이 지연되며 저신용 서민층의 민간 금융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민·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취약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가 단기 연체(연체 일수 30일 이하)를 한 경우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연체가 1년 이상 넘은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의 경우 1년의 유예기간(채무원금 500만원 이하) 동안 채무부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원금을 100% 감면한다. 90일 이상 연체한 청년(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에 한함)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채무액을 일시 상환하면 채무 감면 폭을 20%로 확대한다.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조속히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연금 상품을 출시한다. 연금 대출한도 90% 내에서 기존 채무인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일시적으로 금융애로를 겪는 서민·자영업자에게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고 상환부담도 완화한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여신지원 사업인 햇살론(근로자햇살론·햇살론15·햇살론유스) 이용자에게 최장 1년의 상환유예 기간을 부여해 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한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과 연체 30일 이상 등 상환곤란자가 대상이다. 햇살론뱅크 이용자의 경우 최장 10년의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품에 대해선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추가 부여해 달마다 내야 하는 원리금 상환부담이 올 12월부터 경감된다.

미취업·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인 청년뿐 아니라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사업자도 생계비나 물품구매 등 용도로 1회 최대 900만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햇살론유스 대상자 확대로 연간 1만명에게 60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청년이 햇살론유스를 이용하면 6억원의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 1.6%포인트를 지원해 2%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청년자립자금’도 내년 2분기 신설한다.

단순 자금지원이나 채무경감을 넘어 서민·취약계층이 자립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폐업 후 재창업하는 자영업자가 신복위의 재창업지원위원회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받으면 자금지원 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율(0.2%포인트)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창업 전후 단계에서 자영업자가 경영상황에 맞게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기관을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받는다. 신한은행 배달플랫폼 '땡겨요'와의 협업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은 정책금융을 이용한 자영업자가 플랫폼 참여를 희망하면 연계지원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융여건과 경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서민·자영업자의 금융 및 비금융 애로를 해소하고 경제적 자활을 두껍게 지원할 수 있는 ‘체감형’ 방안을 지속해서 발굴·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금융부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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