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되는 해양쓰레기…해수부, 즉시 철거 '어구견인제' 도입

해수부 폐어구 발생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대책 발표
2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앞으로 해양 쓰레기로 누적되는 불법 어구를 빠르게 철거하기 위한 어구견인제가 도입된다. 바다에 버려진 폐어구 수거 사업을 지속해왔음에도 여전히 바다에 방치되는 폐어구량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해양수산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마련해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불법으로 방치된 소유주를 알 수 없는 어구는 발견 즉시 철거된다. 그동안은 행정 집행법에 따라 2개월이 지나야 철거가 가능했었다. 앞으로는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를 마련해 불법 어구 발견 이후 보관 공고 절차를 거쳐 1개월 내 미반환 시 매각하거나 폐기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폐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 외에도 현금 포인트를 지급하는 어구 보증금제도 2026년까지 확대한다. 보증금과는 별도로 700원~1300원 범위에서 폐어구 회수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해 어업인의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해수부가 어구 순환관리대책을 추진하기로 한 건 폐어구 누적 피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해수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14만5000t 가운데 해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5만 톤에 달한다. 이중 3만8000t이 폐어구로 추정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법제연구원에 따르면 바다에 버려진 그물에 물고기 등이 걸려 죽는 유령어업으로 한국 어업생산금액의 약 10%인 4000억원의 경제적 피해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

해상 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어구 사용량과 유실량이 많은 어업의 어선 어구에 사용량이나 폐어구를 반납해 처분하는 장소 등을 기록하는 어구 관리기록부 제도를 도입한다. 앞으로 해상 불법투기나 육상 무단 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또 일정량 이상 어구를 유실했을 때 유실 어구 개수와 유실된 어구의 위치를 신고하는 어구 유실량 신고제도를 도입해 효율적인 수거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중부취재본부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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