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다연기자
서울 대림동 일대에서 의류 잡화점을 운영하며 마약을 판매한 50대 중국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마약류관리법·약사법·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여성 A씨(58)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범죄예방 순찰 중 "중국산 마약을 일반 상점에서 구매해 복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주민 제보를 받아 현장 조사에 나섰고, 실제로 일대 중국인들 사이에서 해당 약들이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의류 잡화점을 운영하며 한국에서 마약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정통편'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정통편은 거통편과 함께 중국에서는 진통제로 쓰이는 의약품이지만, 국내에서는 마약 성분인 '페노바르비탈'이 함유돼있어 국내 반입 금지 물품으로 지정돼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현장에서 정통편 112정을 압수했다. 또 수색을 통해 국내 반입이 금지된 중국산 의약품 '우황해독편' 160정과 무허가 담뱃잎 540g도 추가 압수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허가받지 않고 판매되는 중국산 불법 의약품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불법 의약품 밀수입 경로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