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인턴기자
중요 부위에 필러를 맞고 부작용이 생긴 한 남성이 병원 측으로부터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해 결국 중요 부위의 80%를 잘라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0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2020년 6월 경기도 고양시 한 비뇨기과 의원에서 이같은 일을 겪었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당시 고민 끝에 병원을 찾은 A씨는 자신을 부원장이라고 소개하는 의사에게 시술 전 상담을 받았다. 부원장은 A씨의 중요 부위를 보고 "필러를 주입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이에 A씨가 “당뇨도 있고 심근경색이 좀 있다. 시술해도 별문제 없나”라고 질문하자 부원장은 “이 시술은 부작용이 거의 없다. 날 믿고 시술을 받아봐라. 기저질환이 있어도 강력히 추천한다”고 답했다.
상담 사흘 뒤 A씨는 수술대에 올라 약 15분 만에 시술을 마쳤다. A씨는 “상담해 준 사람은 부원장이었는데 실제 시술한 사람은 처음 보는 원장이었다”며 “통증도, 부작용도 없다는 말에 안심하고 시술을 받았지만 이틀 만에 시술 부위에서 알 수 없는 통증이 느껴졌다”고 밝혔다. A씨는 걱정되는 마음에 부원장에게 전화해 “앞부분에 새끼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물집이 2개 생겼다. 핏물이 자꾸 나온다”고 토로했다. 그러자 부원장은 “정상이다. 군대 가면 뒤꿈치에 물집 잡히지 않냐. 그거랑 똑같다. 병원에 오면 터뜨려 주겠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다음 날 A씨의 중요 부위는 물집이 더 커지고 핏물 양도 많아졌으며 통증도 계속됐다. 심해진 통증에 A씨는 시술 4일 만에 다시 병원을 찾았다. 부원장은 이번에도 “물집만 터뜨려주면 아무 이상 없다. 하루 이틀만 있으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A씨를 안심시켰다. 동시에 부원장은 간호조무사에게 “바늘로 물집을 터뜨리고 상처 부위에 연고 발라줘라”라고 지시했다. 차도가 없자 A씨는 결국 시술한 지 약 2주 만에 시술을 집도한 원장을 만났다. 원장은 “혈액순환이 안돼 살짝 괴사한 거다. 시간이 지나면서 새 피부가 자랄 거고 가정에서 쓰는 일반 연고를 바르면 된다”고 설명했다.
참다못한 A씨는 상급 병원을 찾았다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A씨는 “성형외과 선생님과 비뇨기과 선생님이 중요 부위의 상태를 봤다”며 “지금 상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입원 안 하고 그냥 가면 100% 절단해야 한다더라. 그 소리 듣고 겁나서 다음 날 아침 입원 수속하고 바로 수술받았다. 그리고 80% 정도를 잘라냈다. 괴사해서 요도까지 절단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원인은 ‘필러 과다 주입’이었다. 그는 결국 회복 불가능하다는 판정까지 받았다.
A씨는 지금까지 든 수술 비용만 2400만원을 비뇨기과 원장에 요구했다. 그러나 원장은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상급 병원 가서 수술한 거 아니냐. 우리 병원에서 치료받았어야지”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다 뒤늦게 “1000만원에 합의하자”며 입장을 바꿨다. A씨는 원장의 제안을 거부한 뒤 그를 고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에게 수술을 권유했던 부원장은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이 사실을 항의하자 원장은 오히려 "부원장이 간호조무사인 게 왜 문제냐"며 따졌다고 한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간호조무사인 부원장은 여전히 흰 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상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심 법원은 원장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 부원장에게는 집행유예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몇 차례의 수술을 더 받아야 한다"며 “너무 화가 나는 건 현재 해당 의원의 원장과 부원장은 병원 위치를 옮기고 병원명도 바꾸고 여전히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했다.
해당 사연에 누리꾼들은 "벌금이 고작 50만원?" "저러고 멀쩡히 운영하고 있다니 소름이다" "법이 물러터졌다" "또 다른 피해자 만들기 전에 면허 박탈해야 함" "사람 두 번 죽이는 판결" "공익을 위해 어딘지 밝혀야 하지 않을까" "돌팔이들 거르는 사이트 있었으면 좋겠네" "법이 저러니까 경각심이 없는 것"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