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우기자
2020년 이후 명절 기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이 42건의 부당 거래 의심 사안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과 SR은 이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코레일과 SR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25건, SR은 17건의 암표 거래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설과 추석을 앞두고 한 사람이 6개의 신용카드로 11개 회원번호를 활용해 SRT 승차권 311매를 구매하고, 266개를 ‘선물하기’ 방식으로 판매했다. 또한 1개의 코레일 회원번호로 승차권 22매(113만4200원어치)를 구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SR은 2020년에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승차권을 확보해 웃돈을 얹어 판매한 암표상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고발한 바 있다.
현행 철도사업법에는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타인에게 판매한 자’에게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그러나 코레일과 SR은 암표 거래에 대한 단속, 과태료 부과 등 직접 제재 권한이 없어서 실질적인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정부의 KTX 암표 판매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실적은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SR은 승차권 부당거래 적발을 실시해 지난 26~29일 명절 승차권 예매 기간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이 의심되는 IP를 침입 차단 시스템에 등록하기도 했다. 당근·번개장터·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승차권 부당거래 근절 홍보와 단속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염태영 의원은 “열차 승차권 부당거래로 인해 정직하게 법을 지키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관련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수사공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철도 운영사에 승차권 부당거래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암표 외에도 기차표 예매 경쟁이 치열한 명절 기간 ‘노쇼(No Show)’ 문제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레일 자료에 따르면 2019∼2024년 각각 6차례의 설과 5차례의 추석 연휴 기간 발권된 KTX와 새마을·무궁화호 등의 기차표는 총 3648만2000여장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0.96%인 1494만3000여장은 구매자가 예매를 취소해 코레일에 반환됐다.
전문가들은 “열차 출발을 앞두고, 혹은 열차 운행 뒤에 승차권을 환급하는 행위는 사실상 해당 승차권을 버리는 것”이라며 “명절 기간만큼은 취소 수수료를 인상하고 재판매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