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희기자
경찰이 집단 사직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을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상에 게시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복귀 전공의 명단을 올리고 조롱한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명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퍼졌던 일반 의사·전공의 블랙리스트이다. 여기엔 집단 사직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소속 병원과 출신 대학, 학번 등이 기재됐다.
당시 A씨는 "보건복지부 장관님의 뜻에 따라 이 시국에도 환자만을 위해 의업에 전념하고 계신 의사, 의대생 선생님께 감사의 뜻을 표하려 했다"며 "해당 선생님들을 몰라 감사의 뜻을 표할 수가 없어 훌륭하신 선생님들의 명단을 제작해 공개하고자 만들었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