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훈육 교사에 수십 차례 민원…교사노조 '학부모 중단 촉구'

"아동학대 고소 중단하라"
"아동복지법 개정해야"

수업을 방해한 초등학생 자녀를 훈육했다며 담임교사를 상대로 3년간 20여 차례에 걸쳐 진정과 민원, 소송 등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해 전북교사노조가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교사노조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레드카드 교사를 향한 반복되는 아동학대 고소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2021년 4월 전북 한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한 학생이 생수 페트병을 가지고 놀다 소리를 내자, 교사 A씨는 수업 참여 독려를 위해 벌점의 일종인 '레드카드'를 줬다.

이에 학부모 B씨는 학교를 찾아가 "정서적 학대"라며 항의하고, 사흘간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서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그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 등에 민원을 넣고,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라"고 권고했지만, B씨는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결국 사안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교사가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 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존중돼야 한다"며 B씨의 행위를 '교권 침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B씨는 또 다른 학부모 C씨와 함께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지속해서 제기했다. 교사노조는 "C씨의 고소 내용이 B씨의 내용 일부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점, 2023년 11월과 2024년 8월 모두 동일한 날짜에 C씨와 B씨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 C씨의 민사소송 소장에 B씨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 등으로 보아 사전에 모의가 이루어진 정황과 교사를 괴롭히기 위한 행위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C씨는 현재 전주의 한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며 "강단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같은 교육자를 상대로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한다는 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2021년 당시에는 A씨와의 소통이 원활하여 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발급한 진단서를 통해 고소를 진행한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교사노조는 국회를 향해 "고의적이고 지속적이지 않은 학대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를 향해선 "아동복지법 위반 피소로 인한 고통을 줄이기 위하여 혐의 없는 아동학대 사건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종결시키는 시행령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슈&트렌드팀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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