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권해영특파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8일 예정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형량 선고와 관련해 재판부 변경 및 선고 일정 연기를 요청한 가운데 뉴욕 검찰이 이를 기각해야 한다고 법원에 촉구했다. 11월 대선 이후로 법원 선고를 늦추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꼼수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법원은 1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일 지 결정할 예정이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뉴욕 검찰은 지난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앨빈 브래그 뉴욕 맨해튼 지방검사장 측은 "연방법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그런 지연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재판 전에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이전하려는 이전의 시도는 모두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판결) 시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은 전략적이고 시간을 끌려는 전술"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맨해튼 형사법원은 지난 5월 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과 관련된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담당 판사인 후안 머천 판사는 이달 18일 형 선고를 앞둔 상황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중순 판결을 11월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지난달 말에는 돌연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을 연방법원으로 옮겨달라고 주장했다. 현지 언론에서는 대선 때까지 법원의 형 선고를 연기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쏟아졌다.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형 선고 연기 여부를 16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예정대로 18일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혐의에 대한 형이 선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