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서 추돌사고 낸 뒤 도주…20대 입건'

대전 유성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음주운전)로 A(20대)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씨는 이날 오전 3시40분께 대전 유성구 북대전 나들목 인근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했다. A씨는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와 화물차 등 차량 3대를 연달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사고 직후 50여m 떨어진 카페로 도주했다가 차를 버려두고 인근 풀숲에 숨었으나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 조사를 마치는 대로 송치할 방침이다.

증권자본시장부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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