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기자
지역농협 임원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이사와 감사 후보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성수)는 지난 2월 실시된 A농협 임원 선거에서 대의원 5명에게 현금 30만 원씩 150만 원을 전달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이사 당선자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B씨와 함께 금품을 살포한 감사 당선자 C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당시 경쟁 관계에 있던 이사와 감사 출마자들도 무더기로 금품을 살포한 것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이들과 경쟁 관계에 있던 이사와 감사 출마자 6명도 D대의원을 통해 150만원을 전달했으나 D대의원은 30만원씩 2명의 대의원에게 전달하고 90만원은 임의로 사용했다.
또 다른 이사 후보자 2명도 E대의원에게 20만 원을 전달하는 등 10명의 출마자가 8명의 대의원에게 살포한 금액은 275만 원에 이른다. 특히 대의원 중에는 후보자 3명으로부터 금품을 모두 받아 챙긴 사례도 있었다.
검찰은 17명의 후보자와 대의원을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송치된 금품 선거 비리 사건에 대해 다수 관계인 조사 및 압수물 분석 등 보완 수사를 거쳐 범행을 부인하는 A이사의 혐의를 명백히 밝혀 구속하고, 후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대의원 7명을 추가 입건·기소했다"며 "지역농협의 공명선거 풍토를 저해하는 금품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