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별로 만들던 압류방지통장,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통합

고용노동부 2일 시행 발표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와 구직촉진수당 등 다섯 개 사업에서 별개로 운영하던 압류방지통장을 2일부터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압류방지통장은 국가·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각종 급여(지원금)의 압류를 방지하기 위해 쓰이며 전 은행권에서 공통으로 사용돼 왔다.

그동안 실업급여와 구직촉진수당, 대지급금, 산재보험급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등을 받는 자는 사업별로 압류방지통장을 각각 개설해야 했다. 앞으로는 행복지킴이통장 하나만 개설하면 하나의 통장으로 여러 사업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일부터 행복지킴이통장 통합 운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지역 농·축협, 우체국 등 아홉 곳이다. SC제일은행은 23일부터 참여한다. 향후 참여 금융 기관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용욱 고용부 정책기획관은 "하나의 압류방지통장만 개설하면 여러 사업의 급여를 통합해서 지급받을 수 있어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들은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중부취재본부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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