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불법 촬영한 아이돌 출신 래퍼 '징역 1년6개월'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래퍼 최모씨(28)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30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것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고, 이러한 불법 촬영은 유포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서 각 범행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피해자 3명과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사회부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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