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물 소지자도 처벌'…하루 만에 법 7건 낸 국회

촬영물뿐 아니라 '허위 영상물'도 제재
최대 '징역 7년' 규정하는 법안도 성안

최근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 디지털 성범죄 우려가 커지자 국회에서는 '처벌 강화법'이 대거 발의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배포 및 소지·구입·저장한 사람을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7일 하루 동안 5건 올라왔다. 현행법은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물로만 처벌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의 김남희·김한규·이해식·한정애·황명선 의원은 '허위 영상물'도 같은 선상에서 제재해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2건 제출됐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물었다. 정보통신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람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차단하거나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외국 기업인 텔레그램이 국내법상 전기통신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계로 꼽힌다. 박용갑 민주당 의원은 포털이나 동영상 플랫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퍼뜨리는 것을 막는 '유포자 처벌법'을 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도 유포자에 최대 징역 7년을 규제하는 법안 제출을 앞두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피해자 지원책을 마련한다. 이인선 여가위원장은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 신고를 전문으로 하는 상담 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여가위는 다음 달 4일 현안 질의를 통해 여성가족부 등 부처 관계자를 소환한다. 피해 현황을 파악한 뒤 필요한 법안을 9월에서 오는 10월 안에 통과시킨다는 구상이다.

정치부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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