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환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관내 우수 중소기업에 특례보증,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을 부여한다.
용인시는 오는 30일까지 '2024년 용인시 우수기업 인증'을 받을 지역 중소기업 10곳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시가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탁월한 경영활동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중소기업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 동안 ▲중소기업 특례보증과 이차 보전 우대 지원 ▲각종 지원사업 가산점 우대 ▲용인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 대상은 용인시에서 공고일(13일) 현재까지 2년 이상 본사 또는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지원 업체는 '용인시기업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성과, 기술품질 관리, 근로복지,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서류와 현장 실사로 나눠 평가한 뒤 10곳을 선정해 오는 11월 인증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는 국내외 경영환경 악화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의 사기 진작을 위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