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연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 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관련 형사 재판 선고가 '선거 개입'이라며 오는 11월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 토드 블랜치 변호사는 이날 공개된 판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선거 7주 전인 9월18일에 예정돼있다며, 이 같은 선고 시점은 유권자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이미지출처=AFP연합뉴스]
미국 대선은 오는 11월5일 치러지지만 많은 주에서 조기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주는 재판 선고일인 9월18일을 전후해 조기 투표를 시작한다.
블랜치 변호사는 "현재 선고는 대선 조기 투표가 시작된 뒤 이뤄진다"며 "선거 이후로 선고를 연기함으로써 법원은 향후 소송의 성실성과 관련된 우려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선거 간섭이라는 노골적인 목표는 제쳐두고라도 법원이 현재의 선고 날짜를 계속 유지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달러(약 1억8000만원)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로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성된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34개 범죄혐의가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