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이기자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한 지 10년 동안 비양육 부모로부터 받아낸 양육비가 2000억원을 넘었다.
7일 이행관리원에 따르면 기관이 설립된 2015년부터 올해 7월 15일까지 누적된 양육비 이행 금액은 2078억원으로 집계됐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 확보를 지원하는 이행관리원은 현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내달 독립을 앞두고 있다.
이행관리원이 받아낸 양육비 이행 금액은 2015년 25억원에서, 2021년 1112억원, 2023년 1772억원까지 누적됐다.
이행관리원은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국세청의 종합소득이나 근로소득 정보를 이용해 양육비 채무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확보하는 등 양육비 지급을 지원하고 있다.
또 출범 이후 상담 30만건, 법률지원 9242건, 추심 지원 5만5988건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양육비 이행률도 2015년 21.2%에서 올해 6월 기준 44.1%로 올랐다.
다음 달에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감치 명령 없이 이행 명령만으로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도 추진되고 있다.
전주원 이행관리원 원장은 "해외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한국에서도 조속히 시행돼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