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기자
충남 부여군 박정현 군수는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의 개정을 주장했다.
박 군수는 지난달 31일 충남도 지방정부 회의에서 “현행 혁신도시법은 비혁신도시의 발목을 잡아 부여군 등은 공공기관 유치 기회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도시 이전 원칙의 현행법은 지방균형발전의 정책 취지와는 상반된다”며 “지방 도시 간 갈등과 불균형을 초래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비 혁신 지자체의 현실 또한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로 한정해 추진할 것이 아니라 다수의 지방정부가 공감할 수 있는 지역의 환경과 특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공평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지방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인구소멸 위기 극복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며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 균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