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주형기자
안전 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채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질주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10대 청소년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22일 SBS는 전동 킥보드 등 공유 모빌리티 안전사고 현황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방송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공유 모빌리티 관련 안전사고는 5배 급증했으며, 사망자도 3배나 늘었다고 한다.
실제 2022년 7월 경남 창원에서는 10대 청소년 2명이 탄 전동 킥보드가 신호 대기 중인 차 앞을 지나쳐 중앙선을 넘다가, 맞은편 승용차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1명이 사망했다. 당시 킥보드를 탔던 청소년 2명은 안전모 등 기초적인 안전 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전동 킥보드에 대한 경각심은 커지고 있지만, 안전 문제는 여전하다. 지난달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는 여고생 두 명이 전동 킥보드를 몰고 이동하다가 60대 부부를 덮치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 사고로 부부 중 아내는 9일 만에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다. 같은 달 11일 충북 옥천군에서도 전동 킥보드를 타던 중학생 2명이 자동차와 부딪히는 일이 벌어졌다.
현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 장치 이상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탈 수 있다. 해당 법은 2021년 개정된 것으로, 이전에는 만 13세 이상, 운전면허 없이 탈 수 있었다. 하지만 면허 등록을 미룰 수 있다 보니,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미성년자도 마음대로 킥보드를 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자동차와 비교할 때 약한 처벌 수위도 안전사고를 늘리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면허 없이 운전할 경우 범칙금은 10만원 부과되며,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은 2만원, 두 명 이상 탑승 시에는 범칙금 4만원에 불과하다.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PM) 교통사고는 2018년 기준 약 200건에 불과했으나, 5년 뒤인 지난해에는 10배 늘어난 2386건에 달했다. 사고를 일으킨 전체 연령대 중 20세 이하 청소년이 절반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