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만취운전 차량 방앗간 돌진

인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상가로 돌진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에서 만취 상태인 50대 운전자가 차를 몰다가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미지제공=인천소방본부]

A씨는 이날 오후 6시 50분께 미추홀구 용현시장 이면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상가 건물 1층으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방앗간 유리문 등이 파손됐으나, 사고 당시 가게는 문이 닫혀 있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사고 직후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A씨는 "차량 핸들이 갑자기 조작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 취해 우선 귀가시켰다"며 "조만간 A씨를 다시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슈&트렌드팀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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