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뒷거래’ 의혹…SPC 임원·검찰 수사관 1심 실형

SPC 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내부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SPC 임원과 검찰 수사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공무상비밀누설, 부정처사후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6급) 김모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443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뇌물 공여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 SPC 전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장기간 동안 자기가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 임원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광범위한 수사 기밀을 누설했으며, 누설된 공무상 비밀을 살펴보면 수사기관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수사팀의 내부 의견, 동향, 향후 계획, 분위기까지 있었다”며 “검찰 내부 보고서를 직접 백 전무에게 촬영하게 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엄중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비록 피고인이 농담조로 얘기하지만, 수사 대상 회사 임원에게 SPC 전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게 정녕 옳은 태도인지 의심이 된다”라고 질책했다.

백 전무에 대해서는 “뇌물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얻기 어려운 정보를 얻어내 윗선에 보고해 그룹 내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는 목적을 가졌다”며 “김씨 이외에도 법원 직원을 통해 정보를 빼내는 등 사적 목적을 위해선 공직을 매수해도 된다는 성향을 드러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백 전무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60여차례에 걸쳐 SPC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압수 범위·집행 계획, 수사 진행 상황,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이었다.

한편 허 회장은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회부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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