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기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연합뉴스는 수원지법 형사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9시 5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도로에서 지인인 B씨의 코나 차량을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에 단속돼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또 다른 지인인 C 씨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했다.
A씨는 앞서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자 B씨에게 차를, C씨에게는 운전면허증을 빌려달라고 해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가 면허가 취소된 것을 알고도 차량을 빌려준 B씨에게는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방조 혐의가, 운전면허증을 빌려준 C씨에게는 공문서부정행사방조 혐의가 인정돼 각각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엄 부장판사는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고, 공문서 부정행사 범행까지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14일 오전 4시 35분쯤 포르쉐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던 30대 운전자가 해운대해수욕장 앞 왕복 6차선 도로를 달리다가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운전자는 사고를 낸 직후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가 사고 발생 6시간 3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사고가 나고 한참 뒤 실시된 음주측정에서 만취 상태로 나타났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이외에도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에서도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D씨가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고, 서울 강남에서는 전직 축구선수 E씨가 음주 사고를 내고 집으로 도주하다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