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HD조선해양의 STX중공업 인수 조건부 승인

공급거절·가격인상 금지 등 조건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HD한국조선해양의 STX중공업의 인수를 승인했다. 다만 3년간 선박용 엔진 부품(CS)의 공급 거절 금지와 최소 물량 보장, 가격 인상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았다.

15일 공정위는 "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의 주식 35.0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선박-선박용 엔진-엔진 부품 등 조선업 전반에 걸쳐 수직계열화를 달성한 기업집단 HD현대가 선박용 엔진-엔진 부품 사업자 STX중공업과 그 자회사를 인수하는 결합이다.

공정위가 한국조선해양의 STX중공업의 인수를 조건부 승인한 것은 이번 결합이 국내 선박용 엔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결합으로 한화엔진과 STX엔진 등 경쟁 엔진사에 선박용 엔진의 핵심 부품인 크랭크샤프트를 공급하지 않아 엔진을 적시에 생산하지 못할 현실적인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3년 동안 경쟁 엔진사의 안정적인 크랭크샤프트 수급이 가능하도록 공급 거절 금지, 최소 물량 보장, 가격 인상 제한, 납기 지연 금지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향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친환경 엔진 투자 등을 통한 전 세계 엔진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라는 당초 결합회사의 목적은 유지하면서 경쟁 엔진사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국가 기간산업인 조선업 및 관련 중간재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세종중부취재본부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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