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에프엠코리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엠에프엠코리아에 대해 유상증자 납입기일 6개월 이상 변경·전환사채 납입기일 6개월 이상 변경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0일 공시했다. 부과 벌점음 7.5점이며 지정일은 오는 11일이다.

거래소는 "엠에프엠코리아의 최근 1년간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 해당해 상장적격성 실잘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건설부동산부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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