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주족 집중단속 실시…“위법행위 엄단”

주요 출몰 지역 집중 순찰

경찰청은 다음 달 31일까지 폭주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진주 오토바이 폭주족. [이미지출처=아시아경제DB]

경찰청은 이륜차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수사 등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다. 112 신고와 누리 소통 매체 분석 등을 통해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순찰차·경찰오토바이 등을 배치해 집중 순찰 및 현장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폭주 행위를 발견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경찰·지역경찰·형사·기동순찰대 등 가용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한다. 무리한 추격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 증거를 확보하고, 누리 소통 매체 게시내용 분석 등 사후 수사를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제헌절, 광복절 등에는 지역별 폭주족 단속계획을 별도 수립해 대비할 것”이라며 “소음과 무질서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도로 위 평온을 저해하는 폭주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부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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