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 후 해외도피 건보 간부…검찰 징역 25년 구형

건보공단 팀장 재직하며 46억 횡령
횡령 비용 가상화폐 투자로 탕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 재직하며 46억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했던 최 모 씨(46세)가 1년 4개월 만에 검거됐다.

28일 연합뉴스는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최 씨에게 징역 25년과 39억원을 추징하는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건보공단 재정관리팀장이던 최 씨는 2022년 4~9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여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다.

최 씨는 횡령한 자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최 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원 중 약 7억2000만원을 회수했다.

이후 필리핀으로 도주한 최 씨를 인터폴 적색 수배한 경찰은 추적팀을 편성하여 1년 4개월 만에 최 씨를 지난 1월 9일 마닐라에 위치한 고급 리조트에서 검거했다.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최 씨는 "선물 투자로 다 잃었다"며 남은 돈의 행방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최 씨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채무변제, 가상화폐 투자 등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8일 오후 1시 50분 원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슈&트렌드팀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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