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변경할때 고의로 '쾅'···보험사기 일당 검찰 송치

백색 실선에서 차로 변경 차량 고의로 들이받아 4700만원 가로채

충남 당진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22) 등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 2023년 12월 충남 당진에서 7차례에 걸쳐 백색 실선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약 4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리운전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차로 변경 시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후행 차량 속도보다 늦지 않게 차로를 변경해야 한다"며 "보험사기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충청팀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