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한국 상속·증여세 부담 세계 최고'…개편 촉구

한경협·대한상의 등 6단체
'상속·증여세 개편, 백년기업 열쇠' 발간
일률적·이중과세 문제 지적
자본이득세 도입 등 제안

경제 6단체가 상속·증여세 등 현행 세제가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하며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상속·증여세 개편, 백년기업 키우는 열쇠' 자료집을 공동으로 발간해 다음 달부터 정부와 국회, 회원사 등에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체들은 이 자료집에서 국내 상속·증여세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상속·증여세의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2위다. 다만 주식 상속 시 최대 주주에 적용되는 20%의 할증 평가를 포함하면 실질적인 최고세율은 60%가 돼 OECD 1위라고 단체들은 주장했다. 현행 관련 법상 최대 주주의 주식은 기업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프리미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일반 주식보다 가액을 높게 평가받는다.

경제 6단체는 실질적인 세 부담을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율도 한국은 0.68%로 프랑스(0.7%)에 이어 OECD 2위라고 밝혔다. OECD 평균은 0.15%다.

단체들은 우리나라가 상속인과 피상속인 간 관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상속·증여세를 매기는 것과 달리 OECD 38개국 중 프랑스·독일 등 15개국은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에는 과세를 면제하거나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도 했다. 호주와 캐나다 등 다른 OECD 소속 15개국은 상속세를 아예 폐지하고 향후 상속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걷는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했다. 또 현재 상속·증여세제는 소득·재산세를 이미 납부한 뒤 축적한 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다시 과세하게 돼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높은 상속·증여세 부담은 기업 승계 과정에서 자금 사정의 불확실성을 키워 투자·고용 등 경영 활동을 제약, 세금 재원을 마련하려 기업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도 초래해 기업 가치가 훼손될 위험을 높인다고 경제 6단체는 우려했다.

상속·증여세율을 인하하고 장기적으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본이득세를 제안하기도 했다. 또 일률적인 최대 주주 주식 할증평가 규정을 폐지하고, 기업 승계시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IT부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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