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서 공회전 5분 넘기면 오토바이도 과태료 5만원

경기도청

7월부터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도 공회전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또 300가구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도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된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회전 제한 지역에서 이륜자동차가 5분 이상 공회전을 하거나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 내에서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가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기온이 5℃ 미만이거나 27℃를 넘는 경우 5분 미만의 공회전 등은 적발 대상이 아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아파트 ▲150가구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150가구 이상이면서 중앙집중식 난방(지역 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을 하는 아파트 등이다.

이윤성 경기도 대기환경관리과장은 "배달문화 확산으로 이륜자동차 운행이 증가하면서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문제가 발생해 공회전 제한 대상과 지역을 확대했다"면서 "도민 건강증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인 만큼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 내 공회전 제한 지역은 올해 3월 기준 총 3068곳이다.

지자체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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