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기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하는 내용의 '방송3법' 및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통위설치법 계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 등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 앞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이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8일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소위 심사를 생략한 채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상임위에 복귀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체계 자구 심사를 위해 법안2소위원회로 넘겨 논의를 이어가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반대로 무산됐다. 통과된 법안은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