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기자
길을 걷다가 채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무심코 버려 타인의 차량을 불타게 한 고교생이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21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실화 혐의로 고교생 A군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군은 지난달 17일 오후 9시50분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한 건물 근처 하수구에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버려 인근 건물 필로티 주차장에 있던 셀토스 차량이 불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이 하수구에 버린 담배꽁초에 남은 불씨가 인근 낙엽 등에 붙으면서 불길이 커져 결국 해당 차량에까지 번진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에 발생한 불은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꺼졌으나 해당 차량은 범퍼가 녹는 등 화재로 훼손돼 200만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봤다. 차주 B씨 측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확인 등으로 A군을 용의자로 특정해 이달 A군과 부모를 불러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등 조사에 나섰다.
B씨는 화재 다음 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올리면서 "행인 3명이 걸어가던 중 1명이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불이 난 것 같다"며 "인근 원룸과 오피스텔까지 불길이 번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제 차 블랙박스에는 충격 감지가 되지 않아 당장 범인을 특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누리꾼들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은 "타지역에 거주 중인 A군이 친구를 만나기 위해 놀러 왔다가 담배꽁초를 버리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A군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담배꽁초 때문에 하수구에 불나서 119 신고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글 작성자는 "담배꽁초 버리지 마라. 하수구에서 불타고 있네. 라멘 먹으러 가는 거 멈추고 119 신고하고 대기 중이다"라며 하수구 아래에서 새빨간 불길이 치솟고 있는 사진을 함께 올렸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흡연자들 진짜 담배꽁초 처리 잘해야 한다", "와 하수구에 버리는 건 진짜 정신없는 거 아니냐", "하수관에 메탄 많으면 폭발하는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나도 예전에 저런 적 있다. 바닥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길래 봤더니 불이었다. 옆 상가 주인한테 말해서 급한 대로 물 붓고 다른 사람이 또 어디 가서 소화기 가져와서 껐는데 한참 걸리더라"라는 의견을 남겼다.
하수구에 담배꽁초를 버리면 화재 외에도 장마철 하수구 막힘으로 인한 하수 역류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또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면 과태료 5만 원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