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선희기자
21일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전세대출 사기 사건 재판에서 조직적으로 사전 모의해 허위 사실을 증언한 조모씨 등 사법질서방해사범 6명(위증교사 2명, 위증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허위임차인을 모집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139억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사실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한 허위임차인 모집책과 허위임차인들이 실제 임차인이 거주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증언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전세대출제도를 악용해 거액을 편취한 총책 조씨의 지시에 따라 이들이 조직적으로 위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수사를 통해 위증 행위자 및 교사범도 모두 적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사법질서교란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위증사범은 물론 그 배후에 있는 교사범까지 엄단해 ‘법정에서 거짓말은 통하지 않으며,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