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5시간 월140만원 '구청 꿀알바'…'고졸은 안 돼'

청년 아르바이트·청년체험단 모집 학력제한
인권위 권고수용 '대학생'만 가능→'청년'으로
4주가량 근무하며 사회·행정경험 쌓아 인기
구로·관악·강남·은평·서초구는 바꾸지 않아

대학생들에게만 기회를 줘 차별 논란을 불렀던 방학 기간 ‘아르바이트(행정체험단, 행정인턴)’ 신청자격이 이번 여름방학부터 학력 제한없이 20~30대 미취업 청년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아직 절반에 가까운 서울 자치구들이 여전히 '대학생'으로 신청자격 제한을 두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해 대부분의 자치구는 여름·겨울방학 동안 청년들이 행정 업무와 사회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아르바이트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신청자격을 대학생으로 한정해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학력 차별 지적을 받았다.

서울에서는 지난해 12월 겨울방학 아르바이트 모집 때 성동구청만 유일하게 학력 제한을 없앴으나 올 여름방학 모집 때부터는 서울시를 비롯한 상당수 구청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개선하고 있다. 그러면서 앞에 붙었던 명칭도 ‘대학생’에서 ‘청년’으로 바뀌었다.

‘청년 아르바이트’는 방학 기간인 7~8월 중 4주가량, 주 5일 하루 5시간(주 25시간)씩 근무하며 최저임금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생활임금을 받는다. 급여는 구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이 기준으로 밥값과 수당 등을 포함하면 총 140만원 안팎이다. 송파구 등 일부 구청에서는 경쟁률이 10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좋다.

이들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복지관, 도서관, 박물관, 청소년센터 등에 배치돼 행정업무를 단순 보조하거나 자료 정리, 행사 지원 등의 업무를 한다. 청년들로 하여금 사회 경험과 공직 실무경험을 쌓게 하자는 취지가 강하고, 선발인원의 20~30%는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다문화가정 자녀, 우수한 자원봉사 실적을 가진 청년 등에게 기회를 준다.

오는 10일까지 290명을 모집하는 서울시를 비롯해 금천구와 광진구, 용산구, 송파구는 종전 ‘대학생’이던 신청자격을 올해부터 19~29세(1994년~2005년 출생자) 미취업 청년으로 바꿨다. 영등포구와 강북구는 청년기본법상 청년 나이(19~34세)보다 많은 39세까지로 범위를 대폭 넓혔다.

수료 때 구정 상영회나 아이디어 회의 등을 통해 활용도는 물론 교육효과도 배가시키는 구청도 늘고 있다. 영등포구에서는 이들에게 구정 홍보 방안 구상, 쇼츠·체험 브이로그 등 홍보 영상 제작 등의 홍보 업무도 맡기기로 했고, 송파구는 주요시설 견학, 분야별 구정 연구과제 수행 등을 통해 청년층 눈높이에 맞는 아이디어 사업 발굴에도 참여시키기로 했다.

지난 1월 서울시의 한 구청에서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구로구를 비롯해 관악구, 강남구, 은평구, 서초구 등은 여전히 대학생에게만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강남구는 지난 3월 조례개정을 통해 대상자를 넓히기는 했지만 신청자격의 대학생 제한은 여전히 유지 중이다.

이와 관련해 구로구 관계자는 “올해까지는 과거 기조를 유지하고 내년부터 신청자격 변경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고, 관악구에서도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지자체팀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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