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이세령기자
지난 3일 오전 9시 5분께 경남 김해시 진영읍의 한 골판지 제조업체에서 60대 남성이 기계에 끼여 숨졌다.
4일 김해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 씨가 당시 고장 난 기계를 수리하러 내부에 들어가 있던 중 갑자기 기계가 작동하면서 목 부위 등이 끼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가 난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현장에는 작업 중지 명령이 떨어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 수칙 미준수 등 업무상 과실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다음 날인 4일 권구형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장은 사고 발생 업체를 방문해 사고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철저한 사고 조사를 지시했다.
향후 근로감독 등을 통해 사업장 내 유해 및 위험 요소에 대해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권 지청장은 “사업장 내 다양한 비정형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사전에 유해 위험 요소를 발굴해 개선할 수 있는데도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현재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산재 예방 집중 기간에 비정형 작업을 포함한 3대 위험작업에 대한 위험 요소를 점검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