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단체 비대위 '119구조·구급 법률 개정안 철회하라”

"간호사 1급 구조사 업무는 국가 자격 및 면허체계 붕괴시키는 것"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응급구조학회, 전국 응급구조(학)과로 구성된 응급구조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세종시 소방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간호사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상 119구급대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병원 전 단계의 전문화된 교육과 과학적 검증 절차 없이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은 국가 자격 및 면허 체계를 붕괴시키고, 약소 직역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침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구조사 업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마다 과학적인 근거와 행위의 필요성 등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정이 이뤄진다”며 “간호사 구급대원들은 개정된 업무를 통해 1급 응급구조사와 동일하게 업무가 변경된다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법률에서도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하게 다르게 구분하고 있다”며 “간호사는 병원 전 단계의 특성에 맞는 정규 교육과정 및 국가고시 등과 같은 검증 절차가 없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소방청 119구급과는 응급구조사의 직군 존폐 문제를 사회적으로 대두시키고, 응급구조사를 부정하고, 대학 또는 관련 학과 학생들의 꿈과 희망마저 무너뜨렸다”며 “병원 전 단계의 특화된 교육과 검증을 받은 전문인력을 활용하지 못하면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팀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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