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조유진기자
내달부터 개인도 증권사를 통해 최소 10만원으로 한국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만기 보유 시 매입액 기준 2억원 한도로 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14%)를 적용받는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개인 투자용 국채의 내달 첫 발행을 앞두고 업무 시스템을 개통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은 이날 한국예탁결제원 서울사옥에서 열린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시스템 오픈 기념행사'에서 “개인투자용 국채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들의 안정적인 장기 투자와 저축 계획을 세우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판매대행기관(미래에셋증권)을 통해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청약 기간에 구입할 수 있으며, 최소 10만원부터 1인당 연간 1억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가 만기일에 일괄 지급되고, 매입액 기준 2억원 한도로 이자소득 분리과세(14%)가 적용된다. 중도환매는 매입 1년 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내달 2000억원(10년물 1000억원, 20년물 1000억원)의 첫 발행을 포함해 올해 총 1조원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표면금리는 전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10년물 3.540%, 20년물 3.425%)를 적용하며, 가산금리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10년물은 0.15%, 20년물은 0.30%를 적용한다. 청약 기간은 다음 달 13~17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