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 직원을 인간으로 보지 않아'…9670원 해명 반박한 변호사

박훈 변호사, "노동부 신고 후 한참 후에야 지급"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 부부가 퇴직한 직원에게 1만원이 채 되지 않는 금액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앞서 강 대표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해당 금액은 직원과 연락하기 위한 조처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보듬컴퍼니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료 변론을 자청한 박훈 변호사는 "변명 방송"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박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논란의 전말을 상세히 설명했다. 앞서 보듬컴퍼니에서 퇴사한 전 직원 A씨는 퇴직 당시 임금 9670원을 입금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강형욱(오른쪽) 보듬컴퍼니 대표와 그의 아내 수잔 예희 엘더(왼쪽) 이사.[사진=강형욱 유튜브 화면 캡처]

박 변호사는 이후 A씨와 이야기를 나눴으며, 그가 정규직 신분으로 기본급에 인센티브가 있는 봉급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어 "강 대표가 (A씨의) 퇴직 전 급여 관련해서 할 말이 있다더니 더 이상 진척 없이 아무런 말도 없다가, 퇴직 후 10일이 지나 9670원을 보내왔다"고 덧붙였다. 그 증거로 2016년 10월10일 '급여' 명목으로 9670원이 통장에 입금된 사진도 게재했다.

당시 A씨는 강 대표의 행동을 납득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가 받아야 할 기본급, 퇴직금, 연차수당 및 정산해야 할 인센티브가 있었기 때문이다. 뒤이어 A씨는 근로감독관에 체불임금 진정을 냈다.

그러나 강 대표는 근로감독관이 부르는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출석요구일인 2016년 11월17일에서 약 2개월이 지난 뒤인 다음 해 1월14일 A씨에게 퇴직금, 기본급, 인센티브 미정산금, 연차 수당 등이 입금됐다.

박훈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게재한 2016년 당시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 문서 [이미지출처=페이스북 캡처]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노동부에 신고하고 한참을 씨름하고 나서야 지급하는 행위"라며 "근로자를 인격적 존재인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자기 잘못을 알았음에도 여전히 진정한 사과로 보이지 않는 변명에 급급한 해명 방송은 황당무계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강 대표 부부는 지난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에서 보듬컴퍼니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특히 A씨에게 9670원만 입금했다는 논란에 대해, 강 대표의 아내 수잔 엘더 이사는 "약간의 기본급과 대부분의 인센티브를 받는 계약을 한 분"이었다며 "그분이 업무를 그만하신 다음부터 많은 환불이 발생했다"라고 설명했다.

엘더 이사는 이어 "그분이 근무한 날까지의 매출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드려야 하니 9월 말까지 기다렸다가 환불 내역을 차감해 계산을 해드려야 하니 딜레마가 있었고, (A씨와) 협의를 해보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후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나름의 액션을 취해야겠다고 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이슈&트렌드팀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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