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수입품 200여개에 관세 면제 조치 종료

일부는 관세 면제 연장 조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전기차·반도체 등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인상키로 한 데 이어, 기존에 관세를 면제했던 중국산 수입품 400여개 가운데 절반의 품목에 관세를 다시 부과하기로 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지난 24일 중국산 제품 352개와 코로나19 관련 제품 77개에 대한 '무역법 301조' 관세 면제 연장 여부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지난 2018~2019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산 제품 수천개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일부 제품에 예외를 허용했다. 이후 USTR은 정기적으로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 연장 여부를 검토해왔는데, 오는 31일 429개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USTR은 429개 품목 중 약 절반에 대해 내년 5월31일까지 1년간 관세 면제를 연장키로 했다. 동물 사육 장비와 전동모터, 혈압 측정 기기, 냉난방 시스템에 사용되는 온도조절장치 등이 대상이다. 이번 관세 면제 연장이 중국 밖의 공급망 대체재를 찾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USTR은 설명했다.

반면 나머지 약 200개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 달 14일부터 다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유축기, 흑연 가루, 마취용 마스크 등이 포함된다. USTR은 중국 밖에서도 구할 수 있거나 관세 면제를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없는 품목들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미·중 관세 전쟁 중에 나온 후속 조치다. 앞서 미국은 지난 14일 중국산 전기차(25%→100%), 철강·알루미늄(0~7.5%→25%), 반도체(25%→50%),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7.5%→25%), 태양광 전지(25%→50%) 등에 올해부터 2026년에 걸쳐 관세를 인상키로 했다. 지난 16일에는 중국을 겨냥해 수입산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면제해 온 14.25%의 관세를 부활키로 결정했다.

국제부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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