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우기자
고깃집에서 야외 조리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유튜버가 행정소송 및 이의신청을 했다. 연합뉴스 등은 26일 유튜버 성명준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성씨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 인근에서 운영하는 고깃집은 외관상 모두 실내지만 건축물대장상으로는 영업 공간 절반은 옥내로, 나머지 절반은 옥외로 구분돼 있다. 성씨는 이전에 가게를 운영하던 사업자로부터 옥외에서 가스버너를 이용한 조리·영업은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옥내·옥외 영업을 준비했다. 구청에도 이 같은 내용으로 신고해 작년 11월 수리됐다.
그런데 구청은 약 4개월 뒤인 지난 3월 25일 구청으로부터 과징금 742만원을 부과받았다. 옥외에서 조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이유였다.이에 성씨는 옥내는 이전과 같이 손님이 고기를 구울 수 있지만, 옥외는 주방에서 종업원이 고기를 구워 가져다주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설비를 준비하고 직원을 추가 채용하는 도중 구청에서 약 2주 만에 3차 단속을 나왔고, 성씨는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성씨는 연합뉴스를 통해 “이전 점주가 문제없다고 한 것을 믿었고 구청이 영업 신고도 수리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손님들이 고기를 직접 구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고깃집을 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징금 부과에 행정소송을, 영업정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성씨는 “구청 감독에 따르려고 준비하는 도중에 영업정지를 한 것은 너무하다”면서 “누가 직접 구워 먹지도 못하는 고깃집에 오려고 하겠나. 매출도 많이 감소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성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변호사는 “성씨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명인이라 계속 신고가 들어와 미처 대응할 시간도 없이 2, 3차 단속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징금 처분 뒤 2주 만에 영업정지로 이어지는 것은 이례적이고 위법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구청이 육류를 구워 먹는 영업 형태에 대해 영업 신고를 수리해줬고, 행규칙이 입법 의무를 부여했는데도 아무런 입법을 하지 않고,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른 지역과 비교해 평등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노상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취식하는 행위는 국내에서는 불법이었다가 옥외 영업은 2012년 지방자치단체 허가 사항으로, 2020년 원칙적 허용으로 변경됐다. 옥외 음식 조리는 안전상 이유로 금지됐지만,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른바 '야장' 문화가 크게 인기를 얻으면서 가스버너 등을 이용해 고기를 굽거나 국물을 데워먹는 수준의 옥외 조리는 관행적으로 남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생활 변화를 반영해 작년 5월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고 화재 위험이 없는 일반지역’에서는 지자체장 재량으로 옥외 조리를 허용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식약처는 2022년 8월 이 같은 내용을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대표 사례로 선정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경기 의정부시와 성남시, 부산 영도구와 대구 수성구 등은 조례를 제정해 가스버너 등을 이용한 옥외 조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각 구청은 이와 관련해 아직 별도의 조례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강남구 특성상 소음이나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현재 불법 옥외 영업에 대한 민원도 많은 편”이라며 “옥외 조리 허용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