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민재기자
부산대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이로써 의료계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8건이 모두 1심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21일 부산대 의대 교수·전공의·학생 등 196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 등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인 고등교육법령이나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어떠한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대생 신청인 적격에 관해서는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신청인들의 교육환경이 기존에 비해 열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는 대학 교육여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대학의 교사시설 구비 및 적정한 교원 수 확보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불이익은 이 사건 처분인 입학정원 증원에 따른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며 “증원으로 인해 재학생들의 기존 교육시설에 대한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되거나 형해화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날 각하 결정으로 의사 측이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을 멈춰달라며 1심 법원에 제기한 8개 집행정지 신청의 결과는 모두 ‘각하’로 결정났다. 의사 측은 1심 각하 처분에 불복해 모두 항고한 상태다. 이 사건 역시 항고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