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에코델타시티 11·24블록’ 교육환경평가 승인 받아

사업추진 탄력…연내 착공 파란불

부산도시공사(BMC)는 부산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개최한 ‘에코델타시티 11·24블록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건립사업’ 교육환경평가에서 최종 승인됐다고 21일 전했다.

교육환경평가제도는 교육의 공정성과 동등성을 제공하고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16년에 제정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규모인 경우, 학교 주변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평가 및 정비해 학생들의 학습권·안전권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번 교육환경평가 심의에서는 통학 안전, 일조, 대기질, 소음·진동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심의 내용은 ▲학교와 인접한 동은 사생활 침해 문제가 없도록 창문 등 조정 ▲공사 진행 중 학교 개교 시 학습권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 ▲인근 학교 개교 시 학교와 소통을 위한 상설 협의체 구성 ▲가설방음판넬 설치 시 안전에 유의 ▲준공·입주 시기 관련 사항은 해당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의 등이다.

BMC는 심의의견을 반영한 최종 교육환경평가서를 북부교육지원청에 제출할 예정이며, 사업 기간 동안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통학위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2026년 3월 개교 예정인 에코4 초등학교와 연접한 에코 24블록은 연내 착공해 소음·진동 등이 발생하는 아파트 기초 파일공사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추진한다. 개교 전 공사를 완료해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음 방지와 안전확보를 위해 학교와 맞닿는 위치의 가설방음벽 높이는 10m 이상 설치할 계획이다.

BMC 관계자는 이번 교육환경평가 심의 통과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에코 11·24블록 공공분양주택사업 연내 착공 등 사업추진에 탄력을 붙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교육환경평가서에 제시된 내용을 차질 없이 이행해 학생·교사들의 학습권 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BMC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도시공사.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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