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준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조달청이 발주한 사업 입찰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최고점의 심사 점수를 준 국립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7일 김모 교수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 3월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후 특정감리업체로부터 ‘1등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심사에서 청탁대로 점수를 준 다음 2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공공 발주 대규모 아파트 건설용역의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심사위원이 입찰업체 간에 더 많은 뇌물 액수를 제안하도록 경쟁을 붙여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