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마저 '최악 중 최악' 질타…동창 상대 악행 저지른 20대

사건으로 피해자 모친 사망하기도
"혹독한 대가 치른다는 진실 밝힌다"

동창을 도둑으로 몰아 2억원 상당을 뜯어낸 20대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재판부가 피고인을 강하게 질타해 눈길을 끌고 있다.

"피해자, 장기간 노예처럼 지내…가해자에게 드라마보다 현실이 매섭다는 진실 밝혀야"

30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판사는 공갈, 강요, 명예훼손, 협박, 주거침입,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2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백 판사는 "B씨(동창·피해자)는 고운 심성 탓에 절도 혐의가 없는데도 장기간 위협에 굴복하며 노예처럼 지냈다"며 "피해자들은 사랑스러운 가정을 일궈 행복한 하루하루를 지내오다가 오로지 A씨의 악행 때문에 막대한 재산과 둘도 없는 생명까지 잃어 돌이키지 못할 피해를 보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핵심인 공갈죄만 보더라도 범행 후 정황이 더 나쁜 사안을 떠올릴 수 없으리만치 참혹하고도 비극적이다"며 "돈을 더 잘 뜯어내려고 저지른 강요, 스토킹 등 관련 범죄까지 더해본다면 최악 중 최악으로 평가하는 데에 아무 손색이 없다"라고 이례적으로 피의자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는 형사 절차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온갖 범죄를 법정 밖에서 실로 다양한 방식으로 응징하는 소설, 영화, 드라마가 인기를 끄는 실정"이라며 "사법부로서는 오히려 현실 세계에서 가상 세계보다 더욱 혹독하게 대가를 치른다는 준엄한 진실을 밝혀둘 필요가 절실하며, 이 절실함이야말로 법치주의 구현을 위한 밑거름"이라고 판시했다.

자기 지갑 만졌다고 도둑으로 몰아…피해자 모녀에 2억 갈취·피해자 어머니 사망

앞서 A씨는 B씨가 자기 지갑을 만지는 모습을 목격해 "도둑질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고 누명을 씌운 뒤 "돈을 주면 고발하지 않겠다"며 금품을 뜯어냈다. 실제 B씨는 자기 지갑을 만졌을 뿐이지만, 계속되는 A씨의 협박에 93만원을 이체했다.

협박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B씨가 자신이 일하는 가게에서 절도했다고 주장해 돈을 뜯어내고, B씨 어머니를 찾아가 카드를 받아 사용하기도 했다. A씨가 약 2년 동안 B씨 모녀에게 뜯은 돈은 34차례 걸쳐 2억96만원에 달했다. 그는 뜯어낸 돈을 남자 친구 등에게 쓰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견디다 못한 B씨 모녀가 공갈 등 혐의로 고소하자 A씨는 1년 동안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으로 B씨 어머니는 괴로워하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슈&트렌드팀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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