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역주행하다 오토바이 운전자 다치게 한 50대 남성 검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다치게 하고 도주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15분께 김포시 통진읍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30대 남성 운전자 B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남성은 당시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B씨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으며, 사고 직후 도주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도주 경위를 확인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현재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부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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