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기자
필로폰을 투약하고 경찰에 자수한 유명 래퍼가 검찰에 넘겨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용산경찰서는 18일 래퍼 A씨(30)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9일 오전 8시40분께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한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을 자수하려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횡설수설하는 A씨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인근 지구대로 보내 보호 조치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 A씨는 필로폰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