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나리인턴기자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가 점포 건너편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취객을 제지하고 경찰 검거를 도왔다. 이 일로 시민 A씨(24)는 감사장과 포상금을 받게 됐다.
감사장과 소정의 포상금을 전달받는 A씨. [이미지출처=경기 안양동안경찰서]
16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앞서 지난 2월 9일 오후 10시 15분께 안양시 동안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A씨가 점포 앞을 지나던 학생으로부터 "길 건너편에서 택시 기사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젊은 취객에게 폭행당하고 있다"며 "사람 좀 불러달라고 한다"는 도움 요청을 받았다.
이 말을 듣고 곧바로 밖으로 나온 A씨는 건너편 인도에서 뒤엉켜있는 남성들을 보고 112에 신고했다. 이어 중년 남성의 목을 조르고 있던 취객의 팔을 당겨 제지한 뒤 그를 뒤에서 붙잡았다. 계속된 실랑이에 취객의 태도는 점차 누그러졌다. 그래도 A씨는 끝까지 그를 붙잡고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넘겼다.
검거된 취객은 30대 B씨로, 당시 택시요금 1만2000원을 내지 않고 달아나려던 중 택시 기사 C씨(66)가 붙잡자 되레 C씨를 넘어뜨려 주짓수 기술까지 사용해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당한 C씨는 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를 중상해 혐의로 입건해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이달 15일 안양동안경찰서는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A씨에게 감사장과 소정의 포상금을 전달했다. 장현덕 안양동안서장은 "무심코 지나칠 수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피의자를 제지해 더 큰 피해를 막았다"며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 활동에 더욱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씨는 "(C씨가) 심하게 다친 것 같아 (B씨를) 말려야 한다는 생각밖에는 없었다. 제가 없었어도 누구나 다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당연한 일을 한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시민이나 단체가 범인 검거나 예방, 인명 구호 등에 기여한 사례와 경찰이 시민 안전 모델로서 현장에서 활약한 사례를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도움을 준 시민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포상하고, SNS 이벤트 등을 통해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공동체 치안을 지키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